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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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국세청은 ’17. 1. 1. 부터 적용하는 「’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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