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ㅇ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요건
√ 모든 개인납세자가 신고 · 자납한 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고지세액 0.3점)
및 중소기업인 법인이 신고 · 자납한 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고지분 제외)
√ 대상세목 : 종합소득 ∙ 양도 ∙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 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 100,000원
√ 담보 면제 승인요건 : 개인 100점이상, 법인 1,000점 이상이고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2년동안 체납사실여부 등을 고려(법인은 최근2년 체납사실 없을 것)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한도 : 연간 5억원)
ㅇ 이용방법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 제출
ㅇ 조회
국세청홈택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스마트폰 :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세무서 민원실 : 개인 및 법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