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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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기한 ○ 2016년 3/4분기(7~9월) 지급분은 '16. 10. 31.(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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