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8.
북대구세무서장
□모집대상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위원 임기: 2026.7.1. 〜 2028.6.30.(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 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➀「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붙임참조)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➁「공인회계사법」제48조, 「변호사법」제90조,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최근 3년 이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6.5.18.(월) 〜 2026.5.29.(금)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1부
○제출방법: 지원관서의 담당자 이메일(중복지원금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아래 전화번호 참조)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명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북대구 세무서 | 김은경 | 053-350-4214 | kyung0908@nts.go.kr |
※ 붙임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부.
2.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