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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5.20.
  • 조회수95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북대구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8.

북대구세무서장

모집대상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

위원 임기: 2026.7.1. 2028.6.30.(2)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 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붙임참조)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인회계사법48, 변호사법90, 세무사법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54항에 따라 금품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이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6.5.18.() 2026.5.29.()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1

제출방법: 지원관서의 담당자 이메일(중복지원금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아래 전화번호 참조)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북대구

세무서

김은경

053-350-4214

kyung0908@nts.go.kr


붙임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


2.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