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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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에서는 공고 제2026-50호 및 제2026-51호에 따라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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