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27.까지 납부하지 못한 ’20.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