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원으로 지난해(5조 3백억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19.12월 4,207억원, (하반기분)’20.6월 5,962억원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정산) 올해는 ’19년 8~9월과 ’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