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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2.03.14.
  • 조회수291

우리청에서는 일반국민이나 사업자 등 법령의 수요자가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불편법령 정비를 추진, 훈령ㆍ고시 등 행정규칙은 개정하고 세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은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평소 느끼셨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전자민원 → 세법령 개정의견〕

- 서면 제출처

우)110-705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법무과 (☎397-1663~4)

※반드시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2. 3. 30.(금)


☞ 의견제출 서식 : 아래 관련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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