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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2.03.13.
  • 조회수2009

◈ ’12년 소득기준이 올라가고, 지급 대상이 추가됨

□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 3년 간 변하지 않았던 지급요건 개정으로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함께 수급자와 사업자 여러분이 지켜야 할 내용을 미리 알려 드리고자 함
□ 금년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됨
※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됨

○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함
-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됨.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연 도 별~2011년2012년부양자녀 수1명이상0명
(배우자 있음)1명2명3명 이상총소득 기준금액1,700만원1,300만원1,700만원2,100만원2,500만원최대 지급액120만원70만원140만원170만원200만원
○ (주택․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대상자 확대) 특히,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됨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근로소득, 보험모집․방문판매 사업소득 지급 사업자의 성실 신고 필요

□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됨
○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5월 말까지 신청안내하고 있음
□ 신청안내 대상자는 월급여(일용급여 포함)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되므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으나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미제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29. 또는 3.12.)까지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2/100(3개월 이내 1/100)를 가산세로 부과
□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신청’ 등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