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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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아름다운 납세자 등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제공 □ 그동안 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등에게 보다 많은 우대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그러한 우대혜택의 하나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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