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안내]
국세청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법인사업자에 이어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 7월 1일 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 · 미전송을 방지하고 신고편의 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
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2012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까지 연장(附令 §54 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시한이 2013년까지 연장(附法 §32의5 ①)
○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2%(附法 §22 ③)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附令 §53의2 ⑥)
※ (현행)공급시기의 다음달 15일 → (변경)발급일 다음날(’12.7.1. 시행)
○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附令 §59 ①)
※ (현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 (변경)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발급(’12.7.1. 이후 계약의 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 「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