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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2.02.01.
  • 조회수451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기한은 2.10.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신고관련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나 세미래콜센터(☎126)로 하시면 됩니다.

○ 전자신고지도교실 운영 : 부천세무서 1층 신고도움방 (2012.1.30.~2.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