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중도폐업자 및 신규사업자 포함)
● 신고 내용
- 2011.0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과 사업장기본사항
● 신고 기간 : 2012.01.02(월) ~ 02.10(금)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02.10(금)까지 제출
● 신고 방법 및 접수
- 세무서 방문 접수 : 부천세무서 3층 소득세과
- 우편신고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서식 다운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매일 6:00 ~ 24:00까지 공휴일에도 전자신고 가능)
□ 문 의
●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세무서 소득세과
(☎ 032-320-5362~374,5382~386,5622~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