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1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이에 부천세무서 4층 대회의실에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으니
내방하시는 신고관련 민원인께서는 4층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1월 25일(수)까지 입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확정신고는 설 연휴로 인해 신고 마지막날(25일) 혼잡이 예상되니
20일까지 신고를 끝내고 여유로운 귀향길 되십시오.
신고관련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나 세미래콜센터(☎ 126 - 4 - 2)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