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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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0.31.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하였음○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전환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서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12.1.1.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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