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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7.15.
  • 조회수376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6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30.
국세청장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