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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08.13.
  • 조회수975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월 2일까지(8. 31.은 토요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2, 중소기업 11.4(11.2.은 토요일)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