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 과세(상증법 제45조의3) 도입 후 최초 정기신고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하여 거래를 하였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증여세(상증법§45의3)는 2011년 말 도입되어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올해는 본격적인 시행 첫해로서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7월 31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자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함
-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수혜법인(약 6,200개)에게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③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7.31까지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신고기한('13.7.31.수)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3.4%)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분할납부 기준
①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은 분할 납부 가능
②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① 부정(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
□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함.
-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전문상담요원 배치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