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자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 신청기간 : 2016.5.2.(월) ~ 5.31.(화)
※ 심사 후 9월 말 지급예정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 신청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