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홈택스 시스템 과부하로
'16.1.25. 전자신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15.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고기한 : 2016년 1월 26일 (전자신고는 24:00까지)
▶ 납부기한 : 2016년 1월 26일 (전자납부는 23: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