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간 : 2013.07.01~2013.07.25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 2013년 상반기(1.1~6.30)의 매출, 매입 신고
○ 신고대상자 :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관련법령 개정(과세기간 : 1.1~12.31, 매년 1월에 연1회 신고)으로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임. 다만, 2013.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 상반기 간이 과세분 실적을 7.25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함.
○ 신고요령 :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방문신고
○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 부천세무서 4층 대회의실(7.8~7.25)
-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1층 신고도움방(7.8~7.25)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운영 :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032-320-5282~90, 5302~10, 5322~29, 53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