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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06.04.
  • 조회수2057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37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예: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 ․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분은 5%)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 20억원 이하 : 해당 금액 × 4%
▶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7%)
▶ 50억원 초과 :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10%)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14년 신고부터는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1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