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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12.14.
조회수
3511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조정에 대한 안내말씀
□
개 요
○
「
소득세법시행령
」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
□
개정내용
○
강연료
,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에 대한
필요경비율
을
현재
7
0%
에서
’
19.1.1.
부터는
60%
로 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
87
조
)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1
月
~
3
月
4
月
~
12
月
’19
년 이후
지급액
25
만원
16
만
6,666
원
12
만
5,000
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
만원
(
과세최저한
)
소득세
0
원
*
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
·
자문료
,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
대여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
·
대여소득 등
예시
)
기타소득금액
(50,000
원
)
=
125,000(
기타소득 지급액
)
-
75,000(
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
: 0
원
(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의 합계액이
연간
3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
필요경비율
적용
:
’18.
1.
~
3
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18.4.
~
12
월 지급분은
70%,
’19.
1
월부터는
60%
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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