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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반기별 납부''신청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05.29.
조회수
819
종교인소득에 대한 '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종교단체의 경우
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7.2.
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를 신청
하시어
,
매월 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종교인소득 신고
·
납부 절차
○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 가능
-
(
월별 납부
)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
(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신고
납부
-
(
반기별 납부
)
연
2
회의 신고
납부
(7.10.
과
1.10.)
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원천징수 미이행 시
,
종교인은 내년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
19.3.11.
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2.
반기별 납부 신청
(
매년
6
월과
12
월
,
연
2
회
)
○
신청
기간
:
’18.6
.1.
~
7.2.
(
승인시
’18. 7
월,
12
월 소득 지급분을
’19.1.10.
까지 신고
ㆍ
납부
)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
ㆍ
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
반기별
’
입력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팩스,
우편,
방문, 신청
:
다음 페이지
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첨부파일
반기별납부 신청안내(홈페이지_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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