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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1.22.
  • 조회수801

□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내용
○ 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과세기간 : 1.1~12.31, 매년 1월에 연 1회 신고)
○ 신고(납부)기한 : 2016.1.25(월)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우편·방문신고

□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확대 시행
○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중 무실적자, 간이과세자(소규모 단일업종) 모바일 전자신고 가능
※ 모바일 전자신고 매뉴얼(첨부 참고)

□ 부천세무서 전자신고 창구운영 : 부천세무서 4층 대회의실(1.11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