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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05.08.
  • 조회수433

국세청은 최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하여 관련 협력업체가 조업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협력업체의 세정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로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세무서 법인세과(법인사업자) : 032-320-5402~5409
○ 부천세무서 부가세과(개인사업자) : 032-320-5282~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