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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05.08.
  • 조회수352

■ 세정지원
- 일자리 창출기업 : 2013년 중에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2%(4%, 7%) 이상(최소 1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3천억원초과 법인 제외)이 2013.4.1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
→ 2013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전산오류가 아닌 일자리창출계획서 입력내용 문의(수입금액 기준, 근로자수 등)는 126번 통화후-1번-5번(법인세)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안내클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2013.3.6 ~ 4.1)
○ 2차 접수 기간 안내 (2013.6.1 ~ 6.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소창에 아래주소 복사후 엔터)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op_code=&sub_code=&isSearch=0&type=V&mbsinfoKey=MBS2013030610093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