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납부)기간 : 2015.7.1. ~ 2015.7.27.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 2015년 상반기(1.1. ~ 6.30.)의 매출·매입 신고
○ 신고 대상자 :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과세기간 : 1.1.~12.31., 매년 1월에 연1회 신고)으로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임. 다만, 2015.7.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 상반기 간이 과세분 실적을 7.27.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함.
○ 신고요령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우편·방문신고
○ 전자신고 창구 운영 : 부천세무서 4층 대회의실(7.13. ~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