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5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 국세청장*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