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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05.06.
  • 조회수1822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13.05.01(수)~2013.05.31(금)
■ 근로장려금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번(1번→4번→2번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6시까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