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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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13.05.01(수)~2013.05.31(금)■ 근로장려금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번(1번→4번→2번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6시까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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