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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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3년 1분기(1월~3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신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접수(첨부파일 작성) 또는 홈택스 이용※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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