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3.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3.04.08.
  • 조회수704

2013년 1분기(1월~3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신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접수(첨부파일 작성) 또는 홈택스 이용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 가산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