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선 세무관서에서 아래와 같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미제출했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유사사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례>
- 신원미상의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는 자가 ○○시 ○○동 소재 슈퍼마켓에 찾아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년마다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업자에게 점심값 명목으로 ○만원을 편취해감
○ 위와 같이 의심되는 세무공무원이 있을시 출장증, 공무원증 제시요구하시고
부천세무서 업무지원팀(032-320-5245)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