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내용
○ 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과세기간 : 1.1~12.31, 매년 1월에 연 1회 신고)
○ 신고(납부)기한 : 2018.1.25(목)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우편·방문신고
□ 부천세무서 전자신고 창구운영 : 부천세무서 4층 대회의실(1.11 ~ 1.25)
부천세무서 1층 신고도움방 (간이과세자 신고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