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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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현재 부천세무서의 국선대리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선봉 세무사 ☏ 032)329-6300조상기 세무사 ☏ 032)321-5424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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