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5.04.22.
  • 조회수720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천세무서의 국선대리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선봉 세무사 ☏ 032)329-6300
조상기 세무사 ☏ 032)321-5424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fo_06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