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현황 신고
○신고기간 : 15.1.1.~15.2.10.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요령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방문신고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영 : 부천세무서 1층 (2015.1.27.~2.10.)
○상담전화 운영 : 부천세무서 개인납세1과,2과,3과
개인납세1과(032-320-5282~7, 320-5292~7, 320-5302~7)
개인납세2과(032-320-5322~8, 320-5332~7, 320-5342~8)
개인납세3과(032-320-5362~8, 320-5372~8, 320-5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