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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과 교육부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폐업(원)신고를 할 때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한자리(원스톱)에서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학원 등 사업자」폐업절차 간소화 실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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