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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변경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5.01.21.
  • 조회수2299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사무신청시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 대리신청시 구비서류를 변경하였습니다.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임장
2.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나. 인감증명서(사본 포함)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다.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은 설정 사실이 국세청 전산 조회로 확인이 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②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