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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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선 세무관서에서 아래와 같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정리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유사 사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경 양복을 입은 남자 1인이 관내 사업장에 세무서 담당이라 하며 방문- 방문 일주일 전부터 유선으로 전화한 후 금품요구 - 2013년 1월경 업주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공무원 사칭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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