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 2013. 1. 25(금)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3.4%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 4. 1. 공급분부터 개인, 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6/106
○ 2012.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홈택스 세금신고·납부안내
· 전자신고기간 : 2013. 1. 3(목)~1. 25(금) [06:00~24:00]
· 전자납부기한 : 2013. 1. 25(금) [365일 07:00~22:00]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는
2013년 1월 15일부터 가능하오니 그전에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이세로(http://www.ese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매출금액 자료 제공 및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는 2013년 1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 첨부 :부가가치세 홈택스 세금신고 이용안내 다운받기(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