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종료)
□ 신고기간 : 2013. 1.1 ~ 2. 12
□ 신고할 주요사항
- '12년 귀속 수입금액 총액 및 결재수단별 내역
- '12년 귀속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12년 귀속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 그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 등
-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만 해당)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및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 제출(우편제출 가능)
□ 문 의
- 부천세무서 소득세과(032-320-5363~5374,5382~5389,5623~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