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4.
인천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부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1. 1. 1. ∼ 2022. 12. 31.(예정)
□ 지원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행위제한->취업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