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고 신청안내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기간(5.1 ~ 2.31) , 기한후 신청기간(6.1 ~ 11.30)첨부된 문서 참고하시고 기한후 신청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