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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09.
  • 조회수477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고 신청안내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기간(5.1 ~ 2.31) , 기한후 신청기간(6.1 ~ 11.30)

첨부된 문서 참고하시고 기한후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