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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2.11.26.
  • 조회수612

□ 최근 관내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을 사칭, 방문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례1
- '12.11.23(金) 09시경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2인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건물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있으니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요구하고 "계장과 함께 출장을 나왔으나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다"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
○ 사례2
- '12.8.7(火) 오전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60대 남성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건물주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세입자 사업장에서 건물주와 통화하면서 "계장과 점심식사를 해야하니 10만원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여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10만원을 전달
○ 사례3
- '12.7.14(火) 11시경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자가 건물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며 "주차장에 세워둔 차랑에 계장과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점심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관리인이 세무서에 확인 전화를 하자 사라짐

□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