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 짧은 제도시행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금년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를 조기색출할 수 있는「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 현재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374명을 조사완료하여,
- 5조 359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 적출, 3,736억원 부과하고 288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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