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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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과 금연구역 고시 절차에 대한 일환으로우리 서에서는 현관 입구에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내방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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