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7.)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금년 신고안내대상자는 전년(2만3천여명) 보다 대폭 증가함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 원인임
* (종전)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정)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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