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2.10.20까지
□ 국외부재자(상시원,근로자,유학생 등 국외 일시체류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1993.12.20. 이전 출생자)
- 신고방법(우편신고가능) : 공관에 국외부재자신고서 제출
- 신고대상자 : 현재 국내에 있으나 선거일(12.19.)에 국외 체류예정인 사람은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관에서 투표(12.5.~12.10.)
- 첨부서류 : 여권사본
□ 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 (1993.12.20. 이전출생자)
- 신청방법(우편신청 불가)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1.여권사본
2.비자,영주권 증명서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적확인을 위해 공고한 서류의 사본
(주의 :첨부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지난 국선때 신고 또는 신청을 하셨더라도, 이번 대선 때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꼭 신고 또는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서는 공관에 비치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