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국세심사위원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17.
부천세무서장
□ 모집대상
○ 부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17.9. ~ 2019.8.(예정)
□ 지원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ㆍ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http://www.gpec.go.kr<자료실-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고시>)로 지정된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최근 2년 이내(임기 개시일 기준)에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현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8.17.(목)~2017.8.25.(금) 18:00까지
○ 제출서류(붙임양식)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lsj7917@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32-32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