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투표시간 보장 안내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