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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4.05.30.
  • 조회수477

○ 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투표시간 보장 안내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보장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