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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스마트폰 간편신고 이용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4.05.23.
  • 조회수833

○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간편신고 이용 안내
신고안내문에 출력된 신고유형이 (F), (G), (H)인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간편신고 매뉴얼입니다.

○서비스 접근 경로
M-국세청 > 패밀리사이트 > 홈택스 > 종합소득세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